출처 : 바이라인네트워크
지난 16일,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의‧약계, 법조계, 소비자, 정부,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.
<aside> 👨🏫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“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를 규제한다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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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👨💼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
"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기업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직 매듭짓지 못했습니다. 입법을 통해 관계자들이 규제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규제안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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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🧑⚕️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 교수
"세브란스에서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데, 이 분야 도입해야 합니다. 상급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 관련 회의를 할 때 참여해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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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👨⚕️ 박종필 약사
"많은 약사가 비대면진료를 하면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합니다. 그러나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,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특정 약국의 독점과 약물 오남용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것 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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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🕵️♀️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
"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.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. 시범사업 기간 다양한 시도로 제도를 보완하고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.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어야 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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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담회 직후 '비대면진료 상시화 및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을 허용'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,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기대가 상승했는데요. 특히,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수령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,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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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투데이, “비대면진료,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…도입 반대는 안 돼”